가족 부양 부담 아동 청소년 돕자…부산서 조례 통과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은 '영 케어러'(Young Carer)를 돕자는 내용의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됐다.

부산 중구의회 김시형 의원은 최근 영 케어러를 돕는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중구 돌봄 제공자인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조례 대표 발의자인 김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한부모 가정 증가 등으로 영 케어러들은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며 일부 선진국에선 20년 전부터 이들에 대한 관심을 두기 시작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영 케어러란 개념은 물론 실태조사나 통계조차 정리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는 돌봄 제공자인 아동·청소년이 개인으로 존중받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교육 기회와 심신의 성장과 발달, 자립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 구민, 지역 사업자, 관계 기관, 민간지원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돌봄 제공자인 아동·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실제 존재하고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영 케어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첫걸음을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시작했다"면서 "영 케어러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