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회부' 공지하면…대법 "명예훼손 처벌 가능"
징계 확정 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공개한 것은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어 명예훼손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 인사담당자인 A씨는 시설관리 직원 B씨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게시판에 공지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징계위 회부 사실은 B씨의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무관한 공적인 절차로 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게시 결정이 공적 절차로서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 개시가 공적인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징계 과정 전체가 낱낱이 공개돼도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