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명은 벌금 700만원…재판부 "정당 행위 아냐"

교도소 재소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로 동료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교도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동료 2명은 범행을 인정해 지난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 교도관은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해 계속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소자 폭행 부인해 온 교도관도 벌금 500만원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의정부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6일 야간 근무 중 재소자 B씨가 수용실에서 비상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상담실로 데려가 동료 2명과 함께 욕설하며 폭행한 혐의다.

B씨는 면회 온 가족에게 이 같은 내용을 알렸고, 가족들이 진정서를 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B씨가 수용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상담 중 반말과 욕설을 하자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한 것으로 보고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 일로 관리 책임이 있는 교도소장과 보안과장이 직위 해제되기도 했다.

재판에서 동료 교도관인 C씨와 D씨 등 2명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2일 이들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계속 재판받았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였고, 애초 수사기관에서 C씨와 D씨에게만 맞았다고 한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 요건 중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쌓인 감정이 폭행이 발단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으나 C씨와 D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A씨에 대한 항소 기간은 22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