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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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0여개의 여성 성착취물을 유포한 트위터 계정 '마왕'의 운영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마왕' 운영자 A(33)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음란물 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트위터에 여성 10여명을 성착취하는 영상 100여개를 찍어 올린 혐의로 지난 14일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합의 하에 영상 촬영에 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3일 트위터 계정 '마왕'과 관련해 강력 처벌과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에 따르면 '마왕'이라는 이름의 트위터 계정 팔로워 수는 8만6000여명에 달한다. 청와대 청원 글이 올라온 이후 마왕 계정은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