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지급 사례 거론…국군포로측 반발
경문협 "北저작권료는 북한당국 아닌 개인 몫"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17일 국군포로 추심금 소송에서 "조선중앙TV 등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는 북한 당국이 아닌 개인 몫"이라고 주장했다.

경문협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송승용 판사 심리로 열린 국군포로 한모·노모씨의 8천500여만원 추심금 소송 1차 변론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원고인 한씨와 노씨는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않았다.

경문협 측 이형택 변호사는 "앞선 민사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적 성격 등 중요한 쟁점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낸 추심금의 피압류 관리자는 북한이 아니라 10여명의 작가 등 개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개성공단에서도 북한 당국이 아닌 주민 개인에 임금을 지급한 선례가 있다"면서 "저작권 사업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북한 당국인지, 북한 주민 개인인지 비교해달라"며 통일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원고 측 구충서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개성공단 임금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공연히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 법제에 직접 지급 원칙이 있어 저작권을 임금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남북경제협력사업 일환으로 볼 여지는 있다"며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을 요구했다.

한씨와 노씨는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 포로로 잡혀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강제노역했다며 지난해 7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법원에 공탁 중인 경문협을 상대로 추심 명령도 내려졌다.

경문협은 저작권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며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측 변호인과 ㈔물망초는 변론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측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며 "남북 협력이 개인 권리행사를 막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자력으로 귀국한 여든 분의 국군포로 중 열여섯 분만 살아 계신다"면서 "90이 넘은 원고들이 죽는 날만 기다리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다음 변론은 11월 19일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