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성·여행객 몰려…붐비는 공항 > 추석 연휴 시작을 앞두고 17일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귀성객과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14개 공항(인천 제외)을 이용하는 승객은 114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허문찬 기자
< 귀성·여행객 몰려…붐비는 공항 > 추석 연휴 시작을 앞두고 17일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귀성객과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연휴 기간 전국 14개 공항(인천 제외)을 이용하는 승객은 114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허문찬 기자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도 최대 8명까지 집에서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모이는지, 모이는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했는지 등에 따라 인원 제한이 제각각이다. 헷갈리는 추석 연휴 방역수칙을 정리했다.

집에서 모이면 8명까지 가능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달 3일까지 유지된다.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8명까지, 4단계 지역에서는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오는 23일까지인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인원 제한이 완화됐다. 현행 4단계를 적용받는 수도권과 제주도에서도 가족끼리 집 안에서 모인다면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다.

최소 4명은 백신 접종해야

인원제한 최대치인 8명이 모인다면, 적어도 4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4명이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여기에 미접종자 4명까지 더해 8명이 모일 수 있다.

접종완료자가 5명이라면 미접종자 3명, 6명이면 2명, 7명이면 1명까지 가능하다. 인원수를 셀 때는 영유아도 무조건 1명으로 계산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란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을 뜻한다. 1차 접종만 완료했거나, 2차 접종까지 마쳤지만 2주가 지나지 않았다면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니다.

집 밖 식당,카페에서 만나면?

추석 인원 제한 완화는 집에서 모이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4단계 지역에서 8명 모임이 허용되는 곳은 집뿐이다.

모임 장소가 집이 아닌 바깥이라면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이 적용된다. 4단계 지역의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6명 중 백신 미접종자가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한 6명이 서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면, 오후 6시 이전까지만 모일 수 있다. 6시가 넘어가면 원래 있던 미접종자 4명 중 2명은 자리를 떠야 한다.

콘도나 펜션도 마찬가지다. 4단계 지역에서는 2명까지만 숙박할 수 있고, 같은 거주지에 동거하는 가족일 때에만 인원 제한이 없다.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지역은 모든 장소에서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성묘는 수도권 4명, 비수도권은 최대 8명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4명까지만 성묘를 갈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4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면 최대 8명까지 성묘가 가능하다.
헷갈리는 추석 방역수칙 '한 눈에 보기'…모임은 몇 명까지?

헷갈리는 방역수칙에 '인원제한 알리미'도 등장

추석 연휴 방역수칙이 복잡해지면서, 클릭 몇 번으로 ‘모임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민간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고려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김준태(24)씨가 만든 ‘인원제한 알리미’ 웹사이트다.

모임의 날짜, 시간, 지역, 장소, 가족 여부, 인원수, 백신 접종자 수 등에 답하면 모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에 인원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예방접종을 완료하거나 진단검사 후 소규모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며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