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강요로 퇴직" 주장
KT 명퇴자들, 2차 해고무효 소송도 패소
KT에서 2014년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퇴직은 회사의 강요 때문"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2차 해고무효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은혁 부장판사)는 임모씨 등 명예퇴직한 전직 KT 직원 15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KT는 2014년 4월 노사 합의에 따라 실제 근속기간 15년 이상·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8천300여명을 명예퇴직시켰다.

하지만 퇴직자들은 노조가 합의 과정에서 의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노조와 위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퇴직자들은 "명예퇴직은 불법 정리해고이므로 원천 무효"라며 회사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에는 256명이, 2차 소송에 158명이 각각 참여했다.

1차 소송에서 법원은 KT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명예퇴직 권고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KT)의 구조조정 계획·퇴직 조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사 합의 체결 과정에서 노조가 일부 내부 절차를 위반했지만, 그것만으로 노사 합의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차 소송을 냈던 퇴직자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패소했다.

이후 양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