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5일 신청 접수, 경력·소득 등 기준 따져 대상자 선정
울산시, 대리운전 기사 800명에 재난지원금 50만원씩 지급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고용안정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시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원 대상 인원은 800명이며, 지원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울산에 살고 최근 대리운전 경력이 3개월 이상(2021년 5∼7월) 인정되는 기사 중에 2019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2019년 대비 2020년 연 소득 감소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사가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10월 1∼25일 울산일자리재단(☎283-7984∼5)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ujf.or.kr)에서 하면 된다.

시는 신청 서류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 뒤, 11월 초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가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는 2019년 대비 2020년 연 소득 감소분이 많은 순, 2019년 연 소득이 낮은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나 울산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정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대리운전 기사를 대상으로 시비를 추가로 지원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저소득 근로자 생활 안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