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묵인·불법사찰' 우병우 오늘 대법 선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상고심이 16일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우 전 수석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지난 정권에서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은폐 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에도 별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에서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와 이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경찰청장 등을 통해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이 무죄로 뒤집혔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의 비위 정보 등을 국정원에서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이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으로 2017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구속된 바 있어 항소심 선고에도 수감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