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월 6일 날씨·교통상황 더 자주 방송"
TBS, "폭설때 교통정보 제공 안해" 이혜훈에 승소
TBS가 폭설 때 교통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정치 방송들만 내보냈다고 주장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국민의힘)을 상대로 TBS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TBS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이 TBS에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10일 판결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의 페이스북 글을 기사화한 언론사 2곳에 대해서는 300만원씩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6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서울 지역에는 최대 13.7㎝의 폭설이 내리자 이 전 의원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통방송인가? 고통방송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당시 "어제처럼 폭설로 서울 시내 전역이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1천만 서울시민의 발이 묶여 분통을 터뜨리는 상황에서는 TBS는 긴급 편성으로 청취자들에게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TBS 편성표를 보면 어젯밤부터 출근길 혼란이 극에 달한 오늘 아침까지 긴급 편성돼야 마땅한 교통 방송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온통 정치 방송과 예능 방송 일색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폭설이 내린 1월 6일 오후 8∼9시 송출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평소보다 자주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를 연결했고, 9∼10시 프로그램의 경우 노래가 나온 시간을 빼면 대부분 날씨와 교통상황으로 채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정치인으로 그 발언이나 게시글의 파급력이 매우 큰 만큼 발언 등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럼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게시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