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대전교육 발전 계기 마련"…전교조 "교육청 행정소송에 반쪽짜리"
대전교육청·전교조대전지부 단체협약 체결…2008년 이후 13년만
대전시교육청은 16일 오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와 학생 교육 내실화와 교육력 제고 등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2008년 7월 29일 맺은 '2007 단체협약' 이후 13년 만이다.

대전교육청은 전교조가 법내 노조로 인정받은 지난해 9월 교섭을 재개한 후 1년여 만에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통해 283개 항에 합의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 가운데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은 교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교원 연구비 지급, 전문교과 교원에 대한 산업체 연수 활성화 추진 등이다.

학생 복지·자치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체험 공간 확충, 식당과 매점 시설의 연차적 현대화, 학생 자치활동 공간 확보 및 예산 지원을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에 의해 대전교육 발전 계기가 마련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상호 협력으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교육청이 기울인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단체협약은 노사 자율교섭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합의한 조항만을 포함하고 교원들에게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은 중재재정에 들어있으나, 교육청이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협약으로 확정되지 못해 반쪽짜리"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교육청은 오늘 잠정합의안 협약 체결에 머물지 말고, 중재재정 무효확인 본안소송을 즉각 취하함으로써 노사 상생의 디딤돌을 놓아 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