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예 PC방' 업주 구속영장 3번째 신청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PC방 동업자 관계인 B씨 등 20대 7명을 수시로 폭행하거나 성적인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시방을 최대 12곳 운영하며 공동투자 계약을 맺은 B씨 등에게 수익금이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직원처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A씨가 합숙 생활을 강요하며 '무단결근 시 하루 2천만원씩 배상' 등 불리한 계약 조건을 빌미로 압박했고 매출 하락, 지각 등을 이유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엉덩이가 찢어질 정도로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거나 도망가면 가족을 청부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장기간 통제와 억압을 당해 도망갈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초로 사건을 담당했던 화순경찰서는 지난 5월 11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5월과 6월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고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피해자들과 지역 시민단체는 수사를 규탄하고 나섰고 전남경찰청은 지난 7월 초 전담 수사팀을 꾸려 직접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A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혐의 보강을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추가 피해자 조사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의 세 번째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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