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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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아 온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는 16일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 A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버스나 택시 등이 운행 중일 때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해 상해를 입힌 경우엔 가중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전 차관은 또 사건 발생 이틀 후 A씨와 합의한 후 그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해 범죄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도 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됐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이 지난해 12월 차관직에 오른 뒤 수면 위로 떠오르면며 재수사가 이뤄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전 차관은 지난 5월 말 사표를 냈다.

검찰은 이 전 차관 사건을 내사 처리했던 서초경찰서 담당 경찰관 B씨도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