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사건 대응문서 작성 소문 뒷받침" 주장…내달 14일 선고
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에 '고발사주' 자료 제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소송에 휘말린 법무부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다룬 기사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법무부 측 소송대리인은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회 변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사 3건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대리인은 또 "이정현 증인(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총장 처가 사건' 대응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정현 부장은 작년 말 윤 전 총장의 징계위원회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총장(윤 전 총장) 지시에 따라 총장 사모님, 장모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 수집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부 측의 증거 제출을 두고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법령에 근거 없는 문건을 작성했을 것이라는 단순 의혹에 따른 비방이 많이 있었다"며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증거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측은 또 "그 증거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증거로서 가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아울러 다음 달 14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윤 전 총장과 법무부 양측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징계를 둘러싼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 중이던 작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 전 총장이 위법한 징계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당초 법무부는 6가지 징계사유를 제시했으나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방해 ▲ 채널A 사건 수사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만 인정됐다.

윤 전 총장 측은 법관 사찰이 아닌 공소유지를 위해 일회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문제가 되지 않고 다른 징계 사유도 인정되지 않으며, 법무부가 절차를 무시해가며 징계를 결정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 측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재판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징계 사유도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