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우병우, '불법 사찰'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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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과 공모해 추 전 국장의 직권을 남용, 국정원 직원들에게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정보를 수집·보고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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