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입' 킬라그램 1심 집유…형 확정시 강제퇴거
대마초를 매매하고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16일 이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전과가 없고, 단순히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고 매매한 것으로 보여 이번만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혐의를 부인하던 이씨는 경찰이 집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을 발견한 후 추궁하자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적자인 이씨는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한국에서 여러 장의 앨범을 내고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그는 체포 사실이 알려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며 사과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