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퇴임…"즐거운 항해에 닻을 내린다"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16일 법원을 떠났다.

이 대법관은 이날 내부게시판에 올린 퇴임사에 "새롭게 법의 본질을 찾아가는 즐거운 항해는 이제 닻을 내린다"는 인사말을 남겼다.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미련과 아쉬움보다는 노력과 열정을 더 기억하고 싶다"며 "저의 삶이자 꿈이었던 법원에서 많은 분과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은 제 가슴 속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 앞에서 겸손으로 돌아가 법을 말하는 책임과 소명을 내려놓을 때"라며 "법관과 대법관의 직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했다.

서울 출신인 그는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 대법관은 민법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분야 최고의 이론가로 정평이 나 있다.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예술의 전당을 고유 상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등 각종 특허와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사건에서 가치 있는 선례를 많이 남겼다.

대법관 시절에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단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선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무죄 판단 등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내는 등 주로 보수성향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법관의 퇴임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별도로 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