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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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5일 구속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이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은 모자를 쓰고 회색 옷을 입은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피스텔 로비에서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머리 등 신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달 17일 사망했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연인관계라는 것을 왜 주변에 알렸냐'며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지난 7월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한 차례 기각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부검 등 추가 수사를 거쳐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꿔 지난 13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