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책임' 추미애 불송치 결정
작년 말과 올해 초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추 장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고발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불송치 결정문에서 경찰은 "법무부 등 교정 당국이 사태 이후 관련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방역지침을 고의적으로 위반·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나 지시를 하였다고 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올해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측은 추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재직하는 중 직무를 유기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나도록 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