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집회' 양경수 구속적부심 50여분 만에 종료(종합)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50여분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에 약 50분간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3시 20분께 종료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심문을 마치고는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하다"며 말을 아꼈다.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비공개로 출석한 양 위원장은 직접 최후진술을 할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 구속의 부당성을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도 심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위원장에게는 도주·증거인멸·재범의 우려가 없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도 구속할 명분이 없다"며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사법부의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 대상이 됐으며 이달 2일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은 소송 당사자들만이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된다.

구속적부심은 심문 종료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는 것이 원칙이며, 이르면 이날 저녁 양 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