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유죄 확정
윤규근 "윤석열 검찰의 별건수사로 재판…진실은 밝혀질 것"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천만원 확정(종합)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알려진 윤규근 총경에게 2천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5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았다.

1심은 이들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 11월 큐브스 주식을 처음 매수한 뒤 주가가 계속 내려갔는데도 매도하지 않다가 정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당일 보유 주식 25%가량을 매도했다"며 "미공개 정보 외 주식을 매도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총경은 2017년 3월 9일 정 전 대표에게서 '큐브스가 감자를 진행한 뒤 곧이어 회사 인수 관련 유상증자를 공시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주식을 거래했다.

재판부는 또 클럽 버닝썬 사태가 불거지자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총경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은 클럽 버닝썬의 불법행위 수사로 시작됐지만 저는 전혀 다른 별건으로 재판받았다"며 "윤석열의 검찰이 별건 수사를 자행한 것은 제가 조국 전 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산산이 깨어진 데 대해 참담함과 함께 분노의 감정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