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추석 연휴 때 적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영동군, 추석연휴 거리두기 위반 '무관용'…무조건 과태료
영동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 백신 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영동군은 올해 9건의 사적 모임 위반 사례를 적발, 8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후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된다.

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 가급적 고향 방문과 타지역 이동 자제를 당부한다"며 "내 가족과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