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추석연휴 거리두기 위반 '무관용'…무조건 과태료
영동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 백신 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영동군은 올해 9건의 사적 모임 위반 사례를 적발, 8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인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후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된다.
군 관계자는 "추석 연휴에 가급적 고향 방문과 타지역 이동 자제를 당부한다"며 "내 가족과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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