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매입, 경찰 "보상 관련 정보 활용한 것으로 판단"
해당 공무원 "주말 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 매입" 혐의 부인
'3억→12억' 공원부지 내부정보 활용 땅 매입 혐의 공무원 송치
공원 조성과 관련된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뒤 배우자 명의로 해당 지역 땅을 사들인 부산 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 범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씨를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한 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부서에 공람 요청이 온 공원부지 조성 관련 도시계획안을 열어본 뒤 해당 부지 410㎡를 배우자 B씨 명의로 3억1천만 원어치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한 부산시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뒤 A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A씨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공무원과 토지 전 소유주, 부동산 중개 업자 등을 상대로 부동산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를 확인했고, 해당 도시계획안 보상 관련 정보가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경찰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해당 부지 주변 시세와 보상책정액 등을 고려하여 매입토지의 시세를 12억원 상당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내와 주말농장을 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일 뿐 도시계획안을 공람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