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뒷돈 수수' 이상호, 징역 1년6개월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8년 7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선거사무소 개소 비용 명목으로 3천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의 동생 회사가 판매하는 양말 1천800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구매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회장의 진술 번복, 증거 부족 등을 근거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배임수재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로 형량을 줄였다.

검사와 이씨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