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패소 판결…"해임처분 가혹하지 않고 적법"
연구비 가로챈 대학 교수 해임되자 소송…법원 "중대한 비위"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중 3억여원을 가로챘다가 적발된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확정판결 후 해임되자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전 국립 인천대 교수 A씨가 학교 이사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인천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8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2천500여만원을 다른 용도로 썼다가 대학 감사팀에 적발됐다.

감사팀의 징계 요구에 따라 인천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6년 7월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했다.

그러나 학교 감사팀이 확인한 A씨의 범행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경찰이 A씨의 추가 범죄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그가 가로챈 돈은 총 3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2014년이 아닌 2011년 12월부터 시작됐으며 모두 25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3억6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4년 넘게 진행된 그의 범행은 횟수로만 347차례에 달했고, 제자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신청해 학생들 명의의 계좌로 받아 가로챘다.

중소기업청이 위탁한 연구과제 등을 할 때도 12차례 회의비와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해 1천200만원을 가로챘으며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꾸며 연구시설 장비와 재료비 중 일부인 1천9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2018년 1월 1심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는 벌금 2천만원으로 감형됐다.

학교 측은 A씨가 관련법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8월 해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 중 일부는 징계 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과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을 때의 사유와 같아 이중 징계이고, 해임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3가지 범죄는 2015년∼2016년에 종료됐다"며 "범죄 종료일로부터 징계 시효 3년 이내인 2017년에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져 시효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최초 정직 3개월을 받았을 때의 사유와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의 사유는 다른 사실을 토대로 했다"며 "이중 징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징계 재량권이 남용됐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는 학생들을 속여 매우 낮은 수준의 보수를 주고는 이들을 자신의 연구 활동이나 잡무를 처리하는 데 활용했다"며 "원고의 범죄사실은 중대한 비위 행위이고 해임 처분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