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코로나 위기' 청년·소상공인 채무자 지원
서울회생법원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를 겪는 청년·소상공인 채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 채무자에게 센터가 운영하는 '청년재무길잡이'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센터 측은 상담이 접수되면 청년 채무자가 원금을 전부 갚지 못했더라도 3년 미만으로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안내한다.

또 영업 손실 등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채무자가 보다 쉽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년 채무자는 변제기간 단축 가능 여부를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7월 청년·고령자·한부모 가족 등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실무 준칙을 제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