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의치한약학대 지역인재 40% 선발
간호대는 30%, 의·치전은 20%, 법전원은 15% 의무 선발
[고침] 정치(2028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의치한약학대 지역…)
오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 의대·치대·한의대·약학대학의 경우 전체 입학 인원 중 최소 40%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역인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중학교(입학·졸업)를 나와 해당 지방대학이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한 학생을 말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고2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의 의·치·한·약학대학은 지역 인재를 현행 입학 전체 인원 중 최소 30%에서 40%로 늘려 선발해야 한다.

강원과 제주는 20%를 지역 인재로 뽑아야 한다.

선발 비율 40%를 적용하면 의학 계열에서만 지역인재 의무 선발인원은 약 1천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 간호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30%(강원과 제주는 15%),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은 15%(강원 10%, 제주 5%)로 각각 명시됐다.

지방 대학이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칙 규정이 있으나 당장은 제재에 집중하기보다는 (법령을 지키지 못한) 이유부터 파악해 대학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의 경우는 의무비율 준수 가능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