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 신청자 3천207만9천명, 지급액은 8조197억원
국민지원금 신청 8일 만에 대상자의 74% 지원금 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8일 만에 지급 대상의 74%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8일째이자 오프라인 신청 첫날인 13일 하루 동안 257만6천명이 신청해 6천440억원을 지급했다.

6∼13일 8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3천207만9천명, 누적 지급액은 8조197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74.2%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62.0%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천764만명(86.2%), 지역사랑상품권이 378만9천명(11.8%), 선불카드 64만9천명(2.0%)이었다.

전날 오후 6시까지 누적 이의신청 건수는 20만7천327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3만983건·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7만6천344건)이었다.

이의신청 사유는 가구 구성 변경 7만9천416건(38.3%), 건보료 조정 7만8천816건(38.0%) 순이었다.

국민지원금 신청 8일 만에 대상자의 74% 지원금 받아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공된다.

전날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다.

오프라인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돼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이 신청을 마쳤다.

끝자리가 2·7인 경우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