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황태자' 윤성환의 몰락, 5억 받고 승부 조작…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판사)은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350만 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 A 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승부 조작 청탁을 받았다.
A 씨는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에 볼넷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게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 공정성 등 근간을 훼손했고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승부 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상고와 동의대 체육학과(00학번)를 거친 윤성환은 2004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해 군 복무 후인 2007년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선동렬 전 감독의 집중 조련을 받으며 구단 역대 최다승인 135승을 기록하며 리그 최고 우완 투수로 거듭났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 도박, 승부조작 등 혐의로 팀에서 방출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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