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반성하고 고개 숙여 용서 구해"…내달 14일 1심 선고
검찰, 116억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17년 구형
검사와 경찰,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남)에게 검찰이 징역 1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기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 범행을 했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죄인이 돼 이 자리에 서게 돼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모두에게 반성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말하는 중간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김씨는 "구속 후 강압 수사와 별건 수사로 큰 고통을 받았고 과도한 언론 노출로 제 인생 서사가 세상에 낱낱이 노출됐다"며 "진실과 상관없이 낙인찍혀 비난받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해 4월 기소됐다.

그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며 수개월 내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실제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천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씨가 17억4천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다.

김씨는 과거 사기죄로 복역하던 중 구치소에서 만난 송씨의 소개로 김 전 의원의 형을 알게 됐고,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금품 공여 사건을 수사한 끝에 최근 박영수(69) 전 특검과 이동훈(51)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47) TV조선 앵커, 이모(48) 부부장검사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각각 골프채나 렌터카 등을 받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대가성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밖에 김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항의하자 수행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한 혐의, 수행원들을 보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가 있다.

재판에서 김씨는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동협박과 공동공갈 교사 등 폭력 관련 혐의들은 전면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