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나윤민 부장판사)는 대마를 재배해 판매한 혐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21)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마 재배·판매한 20대 마약사범 징역형 집행유예
또 이들 두 사람에게 각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25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경기 화성시에서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 18주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재배한 대마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등 24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고, 직접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