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고장 방치해 화재로 거주자 사망…시설 담당자 금고형
오피스텔 소방시설을 고장 난 채 방치해 화재로 거주자를 숨지게 한 시설 관리 담당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시설 업무 담당자 A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건물주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평소 소방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발생한 울산 모 오피스텔 화재 때 거주자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오피스텔 소방시설 관리·유지 업무 담당자인데도 월 1회 점검해야 할 소방시설인 'R형 복합식 수신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수신기가 두 달가량 고장 난 채로 방치됐고 화재 당시 비상 방송, 비상벨, 배연창 등이 작동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했다.

B씨는 이 오피스텔 소유주로서 불이 나기 넉 달 전쯤 소방안전관리자가 퇴사했는데도 30일 이내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았고 A씨의 업무 소홀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R형 복합형 수신기가 정지 상태라는 것은 육안으로도 쉽게 알 수 있고, 스위치만 누르면 복귀시켜 작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피고인들 과실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