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시효 만료' 패소에 항소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강제노역 피해자 정모씨의 자녀 4명은 이날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패소한 데 불복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1942년 일본 이와테현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고, 유족은 2019년 4월 2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이미 시효가 지난 뒤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고 지난 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혹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강제노역은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던 점이 인정돼 이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소송을 낼 권리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앞서 다른 강제노역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2년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시점에 장애 사유가 사라졌고, 이 시점에 장애 사유가 사라진 만큼 늦어도 2015년에는 소송을 냈어야 한다고 봤다.

이는 2012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이후 재상고를 거쳐 원고 승소가 확정된 2018년에야 장애 사유가 사라졌다고 본 종전의 판례와 엇갈린 결과다.

한편 이 사건의 재판부는 지난달 11일에도 다른 강제노역 피해자 이모씨의 유족 5명이 제기한 소송도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