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우편함 수시로 비워야…마약 받으면 신고"

타인의 주소지로 마약류를 해외에서 배송받은 뒤 판매까지 한 20대가 덜미를 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MDMA(엑스터시) 99정과 암페타민 계열 마약 2C-B(넥서스) 339정을 국내 판매 목적으로 밀수입한 A(무직)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가상화폐로 5차례에 걸쳐 이들 마약을 구매한 뒤 사람의 손길이 잘 닿지 않은 우편함으로 배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근처 아파트와 상가에서 날짜가 지난 우편물이 많이 쌓인 우편함 19곳을 범행 장소로 삼아 수취인 이름과 주소지를 도용했다.

그는 마약이 담긴 국제우편 도착을 기다렸다가 우편함에서 몰래 빼내는 방법으로 신원 노출을 피했으며 때로는 집배원에게 수취인인 척하면서 연락하고 마약을 판매할 때도 같은 장소를 발송지로 사용하는 등 대담한 수법을 썼다.

세관은 A씨가 주문한 MDMA를 프랑스발 국제우편물에서 적발한 뒤 지난달 17일 광주세관 수사관들과 함께 잠복하던 중 타인의 우편함에서 마약을 꺼내 달아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 집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의 우편물 29점을 포함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마약과 판매를 위한 포장 도구 등을 압수하고 범행을 자백받았다.

인천세관은 "우편함은 수시로 비워 명의가 범행에 도용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마약이 든 국제우편물을 받으면 손대지 말고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의 집 우편함으로 마약 받아 판매한 20대 구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