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사회적배려층 인력을 신규 고용했거나 향후 6개월 이내에 고용 예정인 기업으로, 보증비율(90%)과 보증료율(0.7% 고정)을 우대해 줄 예정이다.

사회적배려층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이 해당된다.

신보는 2012년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도입하고, 전문인력, 청년인력, 일반인력 등을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해 왔다.

신보는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포용적 금융을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보, 사회적배려층 고용기업에 보증비율·보증료 우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