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배우자, '이해충돌 논란' 명퇴수당 訴취하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이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자 뒤늦게 소송을 취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영욱 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송영승 이은혜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 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20년간 판사로 재직한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7일 창원시 제2부시장 개방형 채용시험에 지원하면서 같은 날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소속 법원장이 명예퇴직 신청기한을 직원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며 지난 6월 이 전 부장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법원행정처가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법원행정처가 소 취하에 동의하면 소송은 마무리되고 1심 판결의 효력도 없어진다.

이 전 부장판사는 오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자 소송을 계속할지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외부에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자 뒤늦게 떠밀리듯 취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