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혔다고 행인 폭행하기도…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파기

근육을 단련하는 약물로 알려진 스테로이드를 불법 판매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보디빌더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한 보디빌더 2심서 징역 1년 6월 실형
수원지법 형사항소4-3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약사법위반, 폭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인터넷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를 구매한 뒤 B씨에게 7만 8천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같은 해 4월까지 43차례에 걸쳐 다수에게 89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6월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C씨를 폭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4월까지 총 5건의 폭행 및 상해 사건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상해 피해자 중 1명은 턱뼈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스테로이드 판매액이 2달간 890만원에 이르고, 10개월간 2명에게 상해를, 3명에게 폭행을 가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