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조폭 특별면회 제공 의혹 경찰 간부에 징역형 구형
10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정은 지난 2016년 1월 15일 유치장에 입감된 도내 조폭 두목 B씨를 조사 명목으로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 데려와 지인 특별면회를 시켜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정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이었고, B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소관으로 입건돼 동부서에 있는 유치장에 입감돼있던 상태였다.
검찰은 A 경정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B씨를 출감시킴으로써 유치장 관리 경찰관들이 입·출감이나 신병 인계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A 경정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5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장기 미제 사건인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을 다룬 방송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감찰을 벌여 A 경정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2월 A 경정을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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