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김건희 박사논문 검증시효 지나…조사 안해"
국민대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개명 전 이름 김명신)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김씨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보도되자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8월 전임교원 3명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는 ▲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 시효의 적절성 ▲ 조사의 적합성 등 3가지 항목을 판단했다.

그 결과 논문에 대해선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확보됐으나 시효의 적절성에서는 이미 만 5년이 지나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고 봤다.

만 5년이 지났더라도 피조사자가 재인용을 해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이나 연구비 신청 등에 사용했을 때는 조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비조사위는 판단했다.

위원회는 아울러 박사학위 논문과 별개로 김씨가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3편도 심의했다.

논문 3편은 ▲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2007년 8월) ▲ '온라인 운세 콘텐츠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2007년) ▲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2007년)다.

위원회는 이 또한 박사학위 논문과 마찬가지로 검증 시효가 지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학술적 평가와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명백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눈높이는 잘 알고 있지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