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령 법취지 안 맞아, 제대로 만들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는 10일 법 취지에 걸맞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령을 제정하라고 정부 측에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아들 김용균씨를 잃은 어머니 김미숙씨는 "28년 만에 통과시킨 산업안전보건법은 누더기가 됐고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자를 살리고자 만들었던 중대재해법은 반쪽짜리 법이 돼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조순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정부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행령으로 또다시 피해자와 시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을 다시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별도 규정 부분을 전체 종사자·사업장으로 수정 ▲ 2인1조 작업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적정인력·예산확보 의무 명시 ▲ 안전보건 관리 외주화하는 법령 점검 민간위탁 조항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