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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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10일 열린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직무였을 뿐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징계와 직무정지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 법무부가 작년 11월 윤 전 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앞서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재직하던 작년 11월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초 법무부가 직무배제 당시 내세운 윤 전 총장의 혐의들 가운데 징계 사유로 인정된 것은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윤 전 총장은 직무배제와 정직처분 모두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때문에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효력이 일단 중단된 상태다. 집행정지는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소송 본안은 직무배제 처분이 정당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가 엇갈릴 수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직무였을 뿐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징계와 직무정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 처분과 별도로 징계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으며 오는 16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