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조사를 받아온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9일 풀려났다/사진=뉴스1
지난 7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조사를 받아온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9일 풀려났다/사진=뉴스1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러한 가운데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뮤지컬 '박정희' 공연장으로 향했다.

9일 두 사람은 석방 직후 가세연를 통해 "감사하다. 46시간 동안 경찰의 감금 끝에 지금 풀려났다. 저희는 이제 뮤지컬 '박정희' 공연장으로 곧바로 달려간다.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뵙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박정희는 가세연이 제작에 참여한 뮤지컬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가세연 출연진인 강 변호사, 김 전 기자, 김용호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비롯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 건 이상 피소됐다. 가세연 출연진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10여 건 이상 피소돼 강남경찰서 측으로부터 10여 차례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응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당시 김 씨는 경찰의 동행 요구에 신속히 응했으나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수시간 가량 경찰과 자택에서 대치했다. 이후 경찰이 자택의 디지털 잠금장치를 뜯어내고 진입해 영장을 집행했다. 김 전 기자는 오후 7시 46분, 강 변호사는 7시 59분에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이날 오전 2~3시께 유튜버 김용호 씨를 대상으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김 씨는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기 전인 오전 5시께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풀어줘야 한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기각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한편, 경찰은 "내용을 보강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해 가세연 출연진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