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6·8공구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내달부터 단속
경찰은 집중 단속에 앞서 홍보·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로부터 사전에 통행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단속에서 제외된다.
송도국제도시에서는 2018년 12월부터 컨벤시아대로, 송도국제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나 외곽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4.5t 이상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제한구역 지정 당시 송도 6·8공구는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 1만6천여세대가 입주를 완료하고 추가 인구 유입도 예정돼 올해 5월 제한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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