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관여 글 게시 등 일부 무죄→유죄로 뒤집혀
대법,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댓글 공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받은 일부 무죄·면소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사령관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배 전 사령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1년 3월부터 약 2년간 기무사 공작조직인 '스파르타'를 동원해 정치 댓글 2만여 건을 게시하도록 지시하는 등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수백개의 가입정보를 조회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일을 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배 전 사령관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치 관여 글 게시 혐의 등을 무죄·면소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전 사령관이 정치 관여 글 게시를 지시한 것은 자신의 직무를 보조하도록 한 것일 뿐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 관여 글 게시 혐의는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실무자들이 한 트위터 활동은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며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웹진을 제작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항소심이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일부 면소 판결을 내린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