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제한 인원 초과에 경찰 '사법처리' 방침
당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원 1천여명 집회…경찰 "엄정대응"(종합)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8일 오후 3시 충남 당진 현대제철 내외에서 1천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이날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집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인원(49명 이내)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불허했지만, 노조는 집회를 강행했다.

노조가 5개 지역에서 49명씩 나눠 집회하겠다고 한 것과 달리 실제 집회에는 1천명가량이 모였다.

회사 외부에서도 100여명이 구호를 외쳤다.

경찰의 수차례 해산 명령에도 노조는 1시간 30분 동안 자회사가 아닌 현대제철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하다 자진 해산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정문에 차벽을 설치하고 회사 외부에 노조원들이 모이는 것도 차단했지만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했다"며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