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년前 '친딸 유기치사' 부모 1심 무죄에 항소
신생아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김모(44)씨와 친모 조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사실혼 관계였던 조씨가 2010년 10월 딸을 낳자 자신의 친딸이 맞는지를 의심하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6년 남편과 따로 살게 된 조씨가 아이의 사망 7년 만인 2017년 3월 "죄책감이 들어 처벌을 받고 싶다"며 경찰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친모 조씨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도 간접 증거·전문 증거에 해당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김씨가 어린 친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유기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