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시민주도 법관선발위 만들것" vs 현직 부장판사 "무서운 발상"
필기로 판사 선발한다고?…대법 "서면평가 통과율 70~80%"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6일 법조경력자 중 법관을 선발하는 현행 법조일원화 제도에서의 법관선발 절차와 관련해 필기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법관을 선발한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법관선발 절차의 첫 단계인 법률서면 작성평가에 대해 "최소한의 능력을 검증하는 오픈북, 합격/불합격 시험으로 통과율이 70∼8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사 또는 형사 중 한 분야만 응시하면 되고 합격하면 2년간 법관임용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며 "필기시험 성적은 이후에 진행되는 판사 임용 절차에 반영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일원화 제도를 채택한 국가 중 우리나라만 필기시험을 본다는 주장에 대해선 "영국에서도 하급심 법관 등 선발 과정에서 실제 선발될 법관의 2∼3배수 후보군을 추출하기 위해 서류 심사나 필기시험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관 임용 최소 경력이 5년이어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독식 현상이 심해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부분 절차가 '블라인드 방식'으로 이뤄져 특정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에게 유리한 취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5년 이상으로 낮추면 과거 몸담았던 법무법인에 유리하게 재판할 수 있다는 일명 '후관예우' 우려에는 "오히려 법조경력이 길어질수록 이전에 근무했던 법무법인 등의 동료 변호사나 지인의 범위와 폭이 훨씬 커 우려가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판사직 지원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는 법관 최소 법조 경력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상향조정되는 내년부터 신임 판사 임용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개정안 부결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신규 판사 선발을 필기시험 성적 중심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법관선발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희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어떤 분은 지금처럼 사법부가 시험, 면접 등의 절차를 통해 판사를 뽑게 하지 말고, 국회와 시민사회가 시험 없이 훌륭한 지원자들을 헤아려서 뽑자는 주장을 한다"며 "참 무서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필기로 판사 선발한다고?…대법 "서면평가 통과율 70~8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