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중국 개인정보보호·데이터안전 법제 설명회 개최
중국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벌금 최대 90억원…기업 주의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0일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중국 개인정보보호․데이터안전 법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규율을 담은 최초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데이터 규제 관련 특별법인 '데이터안전법'이 연내 시행된다.

이들 법령이 중국 외 사업자에게도 일부 적용되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최대 벌금이 5천만 위안(한화 약 90억원)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5%에 달하는 만큼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 설명회에는 중국 현지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참석해 법령의 주요 내용과 유의점, 개인정보 유출 사례 등을 알려줄 예정이다.

중국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 관심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www.kis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