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공공택지 3차 입지로 수도권 7곳과 세종시 조치원 등 지방권 10곳을 확정·발표하면서 세종시 신규 사업지 인근 비행장 통합 이전을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종시는 2019년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 일원에 자리한 연기비행장을 폐쇄하고 총사업비 2593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이전하기로 했다는 승인을 국방부로부터 받았다.

이 사업은 1972년 연기군 연기면에 조성된 10만㎡ 규모의 연기비행장을 약 3㎞ 떨어진 조치원비행장으로 통합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연기비행장은 군 수송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 등이 조성된 군사시설이지만 현재는 군사시설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세종시 비행장 이전 또다시 좌초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국방, 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안) 공고를 통해 당초 지난 6월말 시행하기로 했던 육군 조치원 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을 토지확보 문제 등을 들어 2025년 12월로 연기했다.

이에 이 지역 주변일대가 여전히 군사비행구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와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과 신규 사업시행 등이 줄줄이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이 지역은 헬기 전용비행지역으로 전환됐지만 기존 규제에 묶여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와 헬기 소음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다.

세종시는 그동안 본청 도시성장본부에 군비행장이전팀까지 운영하면서 노력했지만 또다시 국방부의 사업계획 변경에 암초를 만나게 됐다.

지역 부동산 및 건설업계는 “그동안 세종시 조치원읍 및 연서면 인근의 군사비행구역 설정에 따른 고도제한 등으로 고층의 공동주택보다는 10층 이하 공동주택이 자리하면서 세종시 구도심 주택 공급에 많은 제한을 받아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도제한 해제 층고제한 높여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주택 공급지역에 세종시 조치원 (7000세대)과 세종시 연기면(6000세대)이 포함됐다.

하지만 향후 5년 뒤인 2026년에서야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어서 당장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차라리 세종시 구도심 지역의 경우, 실효성 없는 군사비행구역 등의 조정이나 고도제한 완화 등의 통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높이거나 층고 제한 등을 풀어 정부의 대규모 사업 이전에 숨통을 튀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행복도시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내 균형발전을 위해 신규택지 지정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역 규제를 과감히 정리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세종=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