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6명까지·연휴에 직계가족 8명

지난여름 관광 성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홍역을 치른 제주도가 주말에 이른 추석 연휴(18∼22일) 변수에 강력한 방역 조처를 하기로 했다.

제주, 추석연휴 변수에 4단계 유지…인원 제한은 다소 완화
제주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비수도권 3단계 지정에도 불구하고 4단계 조치를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또 유흥시설 집합 금지 등 영업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도는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용받는 6일부터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을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하다.

사적 모임 인원도 4명까지 가능한 오후 6시 이전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다면 2명이 추가돼 총 6명(최대 접종 완료자 2+미접종자 4)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사적 모임 2명으로 제한된 오후 6시 이후에는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최대 4명까지 합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총 6명(최대 접종 완료자 4+미접종자 2)까지 모임 인원 기준을 완화했다.

도는 추석 연휴가 사실상 시작되는 17일부터 23일을 특별 기간으로 정해 직계 가족이라면 8명(최대 접종 완료자 4+미접종자 4)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했다.

동거 가족이라면 인원 제한이 없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얀센 1회, 그 외 백신(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2회 접종 후 14일이 지난 자를 말한다.

결혼식은 현재 49인까지만 허용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 현행 49인 유지)한다.

이와 함께 도는 13일부터 26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백신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 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인 경우 되도록 방문을 자제하거나 미룰 것을 당부했다.

도는 고향 방문 후에는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하고, 증상 발현 시 진단검사를 독려했다.

요양병원 등의 보호시설의 경우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면회객이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제주에서는 지난달 여름 성수기 관광객 등 유동 인구 증가로 주간 일별 평균 확진자가 45명대까지 치솟아 역대 최다 확진자를 보였다.

현재 기준 주간 일별 평균 확진자는 12명대로, 확진자 증가세가 다소 진정됐다.

/연합뉴스